영국 생활/집 구하는 법
영국 집 렌트 야무지게 잘 구하는 법 3 탄 - 부동산 비용을 알아봅시다
휘슬다운
2021. 1. 7. 05:11
2019년 6월 이후부터 맺어지는 렌트계약은
Tenant Fees Act 를 따르게 되었어요.
부동산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된 비용과 허용되는 비용이 명시되었는데요.
가끔 물정 모르는 세입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~
꼭 부동산 비용 숙지하시고, 야무지게 챙기셔서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래요 🙂
(참조: HMRC “렌트 가이드”)
허용되는 비용은,
- 월세 (당연하죠?)
- 환불 가능한 보증금 (1탄 시작 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죠?)
- 연 렌트비가 50,000 파운트 미만이라면, 최대 5주 렌트비
- 연 렌트비가 60,000 파운드 이상이라면, 최대 6주 렌트비
- 환불 가능한 Holding Deposit ('to reserve a property, 가계약금 개념): 최대 1주 렌트비
- 세입자가 요청으로 계약 보다 빨리 퇴거 하게 되어 경우, 발생하는 비용
- 계약의 변경, 양도 혹은 경개를 위한 비용 - 50파운드 상한 (또는 이보다 높다면, 합당한 발생 비용)
- 공과금 (전기, 가스, 수도 등), 인터넷/전화 비용, TV License*, 주민세 (Council Tax)
- 렌트비 지급 지연 및 집 키와 보안장비 분실에 따른 교체 따른 부담금
*TV License 는 티비나 전자기기를 통해 (어떠한 루트이던지) BBC를 시청하시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.
금지되는 비용은,
- 뷰잉 비용들, 집을 보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
- 계약 비용, 계약서 작성들과 같은 계약을 맺는데 관련된 모든 비용
- 체크 아웃 비용, 집을 나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
- 제 3자 발생 비용,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수행된 것에 대한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지급하여야만 한다
이렇게 정리해보니 저에게도 도움이 되네요.
부동산에서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,
렌트가이드 링크를 이용해서 해당 내용을 복사 & 붙여넣기 하셔서 메일로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.
사실 제대로 된 부동산은 처음부터 이런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죠!
다음엔 가계약 후 확인해야할 사항을 설명드릴게요🙂
*상기 내용은 렌트 계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HMRC 에서 제공하는 “렌트 가이드” 개인적으로 번역한 내용입니다. 따라서 계약 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.